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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  • GAP제도 및 GAP인증농산물의 생산,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도모
  • GAP인증농산물의 생산·소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

법적근거
  •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 2조 14. 

    - 「민법」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 
       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
       농림축산식품부 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 대한민국
       GAP연합회(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)

연합회현황
  • 회         장      정   덕   화
  • 사 무 총 장      김   형   갑  
  • 지역별현황      전국 60개 단체회원  

     문의 |  Mon ~ Fri  /  am 10:00 ~ 18:00

     Tel. 055-763-4129  |  Fax. 055-755-1426  |  gapofkorea@naver.com

     Addr .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25-25, 1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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